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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주공동사업

지주공동사업

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고자 하나,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토지소유자에게 전문가들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.

  • 고객의뢰 전화 및 회사 방문
    01
  • 사업부지 상담
    02
  • 현장답사 및
    개발컨셉 설정
    03
  • 가설계 및
    사업수지 분석
    04
  • 각 부서별 개발행위 및
    건축 인허가 협의
    05
  • 공동개발약정 체결
    06
  • 단지배치설계 및
    건축디자인시작
    07
  • 건축 및 개발행위
    인허가 진행 인허가 담당 건축사무소 선정
    08
  • PF 및 신탁사 선정
    건설협력업체 선정
    09
  • 분양사 선정 분양컨셉결정 및
    광고대행사 선정
    10
  • 공사 착공
    11
  • 모델하우스 설치 (필요시)
    12
  • 분양업무 개시
    13
  • 공사 준공
    14
  • 소유권변경
    /이전등기 완료
    15
  • 정산 공동개발약정에 따른
    수익분배
    16